↑ 전차선 부설(설치)된 철로 모습 |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10개)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용품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피에스씨(PSC)침목 ▲전자연동장치 ▲에이에프(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이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와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용품별 특성과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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