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광진구청은 7일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해 땅이나 시설을 개방하는 구민들에게 운영수익금을 전액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주차장 확충 사업'을 시행중이다.
사업은 '부설 주차장 개방'과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나뉜다. 학교나 대형건물 등 주차면수가 3면 이상인 건물에 인근 주민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부설 주차장 개방' 방식이다. 사업 신청자에 한해 광진구청은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주차장 운영수익금도 사업자에게 전액 돌려준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면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이면 신청 가능하고, 1년 이상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차장 조성비용은 전액 광진구청이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는 운영 수익금과 재산세 면제 중 1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재산세 면제는 주차수익금 지원없이 무상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제공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두 방식 모두 광진구청이 주차구획 배정, 요금징수 등 관리·운영 업무를 대신 맡는다.
광진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치구 내 총 36개소 부설주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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