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16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투기성 외국자본이 공격할 경우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도로 인해 무방비상태가 된다"면서 "전체 기업의 86%인 중소·중견기업은 상장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한 국가는 극히 일부라는 주장도 이날 나왔다. 이들은 "해외에선 집중투표제 도입여부가 기업 자율"이라면서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주주·근로자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출자지분에 비례하지 않은 비합리적 우대로 주주자본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아울러 전자투표제 도입과 무관하게 소액 주주의 적극적 주총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은 분리 선출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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