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조정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쪽에 책임을 지웠던 것과 비교해 부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 부부는 자녀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 보낸 뒤 불화를 겪던 부부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부인 A씨가 낸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와 B씨를 공동으로 정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이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아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는 등 최소한 도리를 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고학력자에 고소득자인 C씨 부부는 평소 남편이 바쁜데다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빠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엄마가 자녀를 돌보도록 하는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를 양육하기를 강력히 원해 재판부는 판결보다 조정을 택했다며 공동의 노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홍창우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모로서
강나연 / 기자-"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 책임으로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민법상 이혼시 이를 한쪽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겨 왔기에 이같은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