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이자비용 감소 등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면서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궁금증이 신용평가회사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금융거래 시 실수로 발생한 연체기록이 어느 시점에 없어지는가'도 궁금증 중 하나다.
신평사에 따르면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2항 1호 및 4항에 의해 해제일로부터 5년 이내(90일 미만 단기 연체는 3년간 동안 활용) 신용평가에 가공·활용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영향력이 감소된다.
다만 부주의 또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30일 이내) 연체했다가 상환한 경우 신평사가 연체이력을 1년만 활용한다. 쉽게 말해 30만원 미만 연체를 상환 후 1년이 지나면 연체 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
때문에 평소 연체 없는 금융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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