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우려가 있는 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저금리 이주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3% 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2000만원이다.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이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으로 전세를 얻으려는 집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120억원 한도 내에서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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