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208-4 일대 1960.9㎡ 용지에 들어서는 잠실동 청년주택은 지상 최고 25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공공임대 88가구, 민간임대 210가구 등 총 298가구와 판매시설 등을 함께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청년 활동이 이뤄지도록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용지 용도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사업 시행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잠실동 청년주택을 통해 지역 청년층 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계위는 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 단지는 최고층수 11층, 총 162가구를
변경안은 해당 재건축 구역에 공원 대신 사회복지시설(실버데이케어센터)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아동 3-111 일대는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되면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