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감독청(DFS)이 NH농협은행 뉴욕지점 등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를 위한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한국 등 아시아계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미국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완규 FIU 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여 개 은행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에 AML 체계 미흡을 이유로 벌금 1억8000만달러를 부과했으며 농협은행에도 조만간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미국 당국이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과 법인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환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 은행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강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한국 은행들이) 이런 점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 측은 AML 관련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미비점이 있으면 금융
금융위는 현재 1000만원 상한인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