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어지러움증이 심하거나 폐질환으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해분류표는 생명·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해당 보험 후유장해보장 특약 가입자가 사고 등으로 장해를 입으면 보험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귀 평형기능 장해와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일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귀 평형기능 장해는 보장하지 않고 호흡곤란도 폐를 이식했을 때만 장해로 인정한다.
모호한 정의 탓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분쟁을 일으켰던 기준도 누구나 납득하기 쉽도록 고친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를 인정하던 것은 두 다리 길이 차이가 1cm 이상일 경우 장해로 보는 것으로 바꾼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때는 각 흉터의 길이를 모두 더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cm
하나의 장해 때문에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장해를 평가한다. 적용하는 장해율이 기존보다 올라간다.
새롭게 바뀐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