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같은 학군 내의 고등학교의 전학과 편입학 관련 규정이 완화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학군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했을 경우 전학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고 희망하는 학교
또 다른 학군으로 이동 배정된 경우도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결원이 있다면 전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와함께 전학을 희망하는 군인 자녀의 경우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수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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