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그들대로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가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됨은 물론 대출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체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6년 5월 이 서비스를 시작해 작년 8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과 공인중개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4월 전국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을 합하면 약 95만건이었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1만467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에 두 시스템을 연동해 전자계약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한방 포털 화면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 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실거래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