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때 드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정치권에서 발의됐다.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목표를 망각한 '황당한'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10년 전보다 폭등한 시세 때문에 분양전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하는 경우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또 200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최근 판교 등지에서 10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가 덩달아 뛰어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이 도시재생·저소득층 지원·보편적 주거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