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B(29)씨는 대학 졸업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간 근무했다.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해 금리를 연 17.0%로 내렸다. 금리인하 요권을 몰랐던 B씨는 과거 1년 동안 6.8%의 이자를 더 내고 있었든 셈이다.
A씨와 B씨처럼 저축은행에서 무턱대고 대출을 받으면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러한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저축은행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방법들을 소개했다.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대출상품 보다 더 저렴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대출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대출 진행중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법정최고금리 24%를 초과한 고객도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 2분의 1을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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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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