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과 50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에도 이 같은 범죄 예방 조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범죄 예방 기준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적용 대상에 새로 편입된 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50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이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노인·어린이를 위한 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에 범죄 예방 조치를 해야 했다.
건축물 범죄 예방 기준엔 범죄를 막기 위해 설계 시점부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우선 보행로는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돼야 한다. 만일 자연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CCTV, 반사경 등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단지 출입구와 주변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두도록 돼 있다.
나무는 건물과 1.5m 이상 떨어뜨려 심고,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수직으로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지상에서 2층으로, 혹은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주차장이 있을 경우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CCTV와 조명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세대주택 등은 중요한 주거 형태 중 하나이지만 범죄 등엔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