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거액을 주고 골프장 회원권을 샀지만, 주말에 골프 예약이 꽉 찼다며 골프를 못 치는 분들도 있을덴데요.회원들에게 배정해야 할 부킹권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일당이 그 죗값을 물게 됐습니다.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원들에게 배정돼야 할 주말 부킹권을 빼돌려 판매한 골프장 운영회사 직원 진 모 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골프장의 수익 증대를 위해 주말부킹권을 비회원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회사 운영진의 판단이기 때문에 진 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골프장 예약사무가 중요한 업무고, 이 업무가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진 씨의 부킹권 매매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대금을 회사가 아닌 회사 운영자 이 모 씨에게 입금한데다 진 씨도 일정 부분을 가져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형준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골프장 주말예약권을 빼돌려 대행업자들에게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이를알고도 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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