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일률적으로 오랫동안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부터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변동금리·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 부과기간은 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3년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1000만원 신용대출(변동금리)을 받은 차주가 1년 뒤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1.5%,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된다. 대출자 부담액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또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대출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보내야 한다.
부동산담보신탁·근저당권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냈던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도 11월부터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대출자는 앞으로 인지세만 내면돼 대출자의 담보신탁 비용이 연간 247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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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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