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보완책으로 감사인 지정 이후 피감회사가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제3차 '회계개
또 금융위는 감사계약 체결 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보완책으로 감사인 지정 이후 피감회사가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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