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도심 지역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이 현재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또 재정 능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을 추진할 때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의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 외곽에 있는 은평뉴타운이 349만㎡, 길음뉴타운 125만㎡입니다.
판교신도시의 면적이 929만㎡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왕십리뉴타운의 면적도 34만㎡일 정도입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이 주거지의 경우 50만㎡, 도심지는 20만㎡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면적 기준이 너무 커 원활한 도심 재정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심재정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비구역이 4개 이상 붙어 있는 경우나 역세권과 구릉지 간 결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 주거지는 15만㎡ 이상, 중심지는 10만㎡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집니다.
이를 통해 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효과, 산지나 구릉지 개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10에서 50%를 시·군·구 별로 1천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여야 하고, 사업지역에 철거민 300세대 이상이 정착해야 하는 등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사업 진행이 더뎠던 사업 구역의 경우 이번 조치로 지자체와 주민 부담이 덜어져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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