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거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착공되지 않는 경우 2년 이상 주택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는 경우와 공매·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가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추진위가 아닌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줘 고밀개발이 촉진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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