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위험 작업 등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감리원을 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공사는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
또 감리원의 무단 현장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 상황을 매일 기록해서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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