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가 이른바 '대장금 이영애'를 모델로 한 김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 씨는 김치를 출시한 회사와 직접적으로 초상권 사용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애 측은 "김치 출시에 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 김치 회사는 '장금이'의 모습을 상표로 삼은 김치 '애'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