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희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어리석었다”며 "모두에게 죄송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울먹였다. 이지연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함께 음담패설을 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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