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3명 중 2명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다. 수입 자체가 불규칙하며 예술 활동 준비기간에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예산 110억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300만원씩 350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6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소득이 올해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신청인이 가입된 건강보험의 월 건강보험료가 올해 최저생계비 기준의 건강보험료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금액은 1인 가구 3만8301원, 2인 가구 6만4956원, 3인 가구 8만3871원, 4인 가구 10만3233원, 5인 가구 12만2699원, 6인 가구 14만1277원 등이다.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올해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300%라는 기준을 두되 심의위원들의 별도 심사 과정을 거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예술인복지법상의
문화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창작준비금 사업은 현업 예술인과 원로 예술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은 최근 예술활동 실적자료(1건)를 제출해야 한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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