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새 TV홈쇼핑에서 보험 판매가 급증했는데요.
1시간 남짓 쇼호스트의 말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TV홈쇼핑의 주간 편성표입니다.
보험 방송 횟수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어떤 날은 네 번이나 됩니다.
TV를 볼 때마다 보험을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홈페이지에 아예 보험몰을 따로 만든 홈쇼핑도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또는 상품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거의 보험 백화점 수준입니다.
수입차 경품을 내건 홈쇼핑이 있는가 하면, 유명 연예인이 쇼호스트로 고정 출연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홈쇼핑의 보험상품 매출은 4천281억 원.
1년 전보다 1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입원하면 하루에 얼마를 준다, 한 달에 몇만 원만 불입하면 10년 후 얼마가 된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믿고 가입했다 사실과 달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홈쇼핑이나 전화 등 비설계사 채널로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홈쇼핑에서의 청약 철회 기간은 30일이고, 약관설명 등 중요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해약할 수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홈쇼핑 보험 가입 시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