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가 은행의 금융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즉각 항소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용준 씨는 공장을 멈추고 서초동 법원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08년 은행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다 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 인터뷰 : 안용준 / 키코 피해기업 대표
- "(키코가) 공정한 상품이라면 지금 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그러면 지금 대대적으로 키코가 판매되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이상 명백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거대 금융권력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준 면죄부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은행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원섭 / 키코 피해기업 대책위원장
- "이 땅의 사법정의는 거대 금융권력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저버리고 납득할 수 없는 법과 논리를 내세워 외면했습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현재 키코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은 1천여 개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흑자 도산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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