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현대차를 고소한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위법 여부와 현대그룹의 차입금 1조 2천억 원의 출처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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