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불충분하다는 현대건설 채권단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이 맺은 양해각서가 해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대그룹의 현대건설인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인터뷰 : 남궁진권 / 외환은행 여신관리부 팀장
-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채권단의 법률자문기관은 현대그룹이 두 번째 낸 대출확인서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채권단의 행보에 쏠리게 됐습니다.
우선, 외환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가 17일까지 의견을 조율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율된 의견은 채권단 8개 기관에 보내지고, 각 기관은 22일까지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관건은 이 의견에 자금 출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MOU 해지까지도 하겠다는 채권단의 의지가 반영돼 안건으로 올라가느냐입니다.
만약, MOU 해지가 안건으로 올라가 채권단의 80%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현대그룹과의 MOU는 파기되게 됩니다.
MOU가 파기되면 현대차와 다시 매각 논의가 이뤄지나, 재매각 논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은 이미 법원에 MOU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오는 17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채권단이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현대건설 매각은 오는 22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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