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정유사에 대해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유소의 공정 경쟁 체제를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유사가 타사 주유소를 자사의 폴로 바꾸기 위해 이면계약으로 저가 제품을 공급하는 등 불공정 영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사 주유소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거리 안에 다른 사업자에게 주유소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것이 주유소 간의 자유 경쟁을 해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