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년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하도급법 개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우선 6월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업체가 기술개발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면 이를 전문기관에서 인증받는 원가절감 인증제도 7월쯤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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