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21개입니다.
이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행히 보상받을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에 있는 설비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사고당 10억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50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본과는 달리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나 침략, 고의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은 사정이 다릅니다.
원전 피해는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전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손실이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 보상은 온전히 일본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GDP 2배에 넘는 재정 적자의 늪에 허덕이는 일본.
쓰나미로 인한 복구비용에 원전 피해로 인한 보상비용까지, 일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