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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중랑천 주변 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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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중랑천 주변 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기사입력 2011-05-30 06:52
북한산 국립공원과 중랑천 일대 등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서
울 시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지게 됩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북구와 강북구, 양천구, 강남구, 종로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서울 시내 7개 자치구 12.53㎢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늘(30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토지 거래를 할 때 시·구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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