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몸집 불리기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주요 요인인 카드 대출 증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금융당국이 카드사 옥죄기에 나섰죠?
【 기자 】
네, 금융당국은 은행의 카드업 분사와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경쟁이 심화돼 무리한 영업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카드사태의 원인인 카드대출이 지난해 19% 증가했고,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건수도 100만 건으로 급증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외형 확대 경쟁에 대해 밀착 감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카드사들에 대해 카드자산증가, 신규카드발급증가, 마케팅비용증가 등 3개 핵심지표의 연간ㆍ월별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1주일 단위로 추이를 점검합니다.
적정 증가율을 넘어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인데요.
특히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초과한 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나섭니다.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나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묻지 마 카드발급' 등이 중점점검 대상입니다.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신규카드발급 정지나 CEOㆍ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위는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카드사들이 외형을 늘리더라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을 허용했던 특례조항도 폐지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인데요.
일단 카드회사들이 스스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해서 눈치 보기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수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나와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