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은 지난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심 선고결과 전 연구소장이었던 이모씨와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모씨가 재판부에 요구했던 특허 공유권자로서의 권리확인과 특허 단독실시권 요구 를 비롯한 모든 청구항이 기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미팜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2005년 체결됐던 3자계약서의 무효와 이모씨가 발명자가 아님을 확인받고자 했는데, 선고결과 3자계약서는 무효가 됐으며, 발명자 확인청구는 다른 절차를 통해 구하라는 취지와 함께 각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네덜란드 소재 레파톡스사와 항암제 개발약정을 체결하는 과정과 특허출원 과정에서 일부 기여한 바는 인정했으나, 정작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실험이나 독자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모 씨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2001년 최초 개발약정계약서에도 모든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코미팜의 자산으로
코미팜 관계자는 이번 2심 선고 결과로 해외에서 진행중인 이 모씨와의 분쟁도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