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엘지디스플레이 등 LCD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됐습니다.
과징금이 1,940억 원인데 담합을 주도한 기업들은 이번에도 거액을 면제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컴퓨터와 노트북, TV, 휴대전화 등에서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인 LCD.
전 세계 LCD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10개 업체가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엘지디스플레이 등 이들 업체는 2001년 공급초과로 가격이 급락하자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모두 70차례 담합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이름은 '크리스탈 미팅'으로 전 세계 LCD 가격과 물량, 최저판매가격, 인상 폭과 시기, 생산량 감축과 공급량 조절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매번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해 구속력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업체들 간에 차이를 보였던 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순종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만과 한국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 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9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엘지디스플레이 651억 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285억 원 등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전 세계 3번째 시정조치입니다.
하지만, 1,2위 업체가 모두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전액 또는 50%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공정위의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공정위는 앞으로 상습적인 자진신고 감면 혜택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이미 3번이나 담합을 주도하고 과징금을 내지 않아 혜택을 다 본 뒤였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