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은 항암제인 코미녹스의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호주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8일 이상봉 씨는 특허출원인이 될 수 없고, 발명자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미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호주 특허청이 이상봉 씨가 발명자일지라도 특허출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심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도 이 씨가 발명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라며 1심과 2심 판결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 씨가 호주 연방법원에 상고할 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미팜에 따르면 코미녹스 특허권 분쟁은 2002년 유럽에서 출원된 국제특허가 호주에 진입할 당시 이
코미팜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원인을 코미팜 단독으로 정정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고 특허청은 정정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같은 특허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호주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