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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한 저축은행 공시 관행 개선
기사입력 2012-11-08 14:54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뜨리지 말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경영공시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회사가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지 않아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이런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특히 상품 공시안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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