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리츠화재는 28일 "내부직원이 분석목적으로 받은 16만3천925명의 고객 정보를 지난 2월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고객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자사 직원이 16만3천925명의 고객 데이터를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해 11월 3개 대리점으로부터 요청받은 장기보험 보유 계약자 정보로, 전달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대리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에게 즉각 신고한 뒤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안내했으며, 정보 유출자는 수사 기관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질병 사망담보 가입금액,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
메리츠화재는 "유출된 자료에는 계좌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보험대출정보 등의 금융거래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병력 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다"며 "전건 파기조치를 이행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