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수행차 중국을 방문한 성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한·중 양국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공동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이 공동단속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세부방안을
윤 장관은 다만, 공해 성격인 잠정조치수역에서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단속에 나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양국 모두 해경이 아닌 해양수산 당국의 어업지도선이 단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