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결국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세금 부담기준을 올리는 방향이 유력한데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세 논란이 계속된 지 닷새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기준을 3,4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애초 434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인터뷰 : 유일호 / 새누리당 대변인
- "정부가 수긍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연소득 기준 5천만 원)으로 될 겁니다."
교육과 의료,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표 구간 자체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급적 빨리 정부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