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아니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1만8000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이들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다. 매월 가입자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방식이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90%를 넘는 가구가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을 얻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1인가구 72만4084원 △2인가구 123만2900원 △3인가구 159만4942원 △4인가구 195만6984원 △5인가구 231만9026원 △6인가구 268만1068원이다.
이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뒤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적립기간은 3년이며 3년간 가입후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이자)이 넘는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희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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