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사항 중 하나인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체결국간 최혜국 대우의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미래를 적용시점으로 하되 각종 예외 규정을 폭넓게 두는 방식으로 절충됐습니다.
미 워싱턴D.C 고위급 협의에 참석중인 복수의 협상단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적용 기준을 미래 시점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는 다른 FTA 체결국에 제공하는 개방 혜택을 한미 양국이 서로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