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떨어져 있는 두 건물 가운데 한 건물의 명의를 바꿔 위법 논란을 피하겠다는 생각인데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주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은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이 매장은 각각 1만3천㎡와 1만4천㎡의 두개의 건물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판매 시설이 1만5천㎡를 넘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위법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신세계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결국 법제처가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모두 신세계첼시로 되어 있는 건물의 명의를 하나는 신세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신세계측은 이번 조치가 사업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신세계 관계자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해외 브랜드들과의 계약 파기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저희로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바꾼다 해도 어차피 같은 신세계이니 만큼 편법을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신세계는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한편 건교부도 신세계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결국 업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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