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를 가중시키는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LG유플러스가 다음달부터 통신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위약금은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시 고객이 지원받았던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 금액을 통신사에 반환하는 제도로 24개월 약정을 강요하는 통신사 마케팅 방법으로 쓰여왔다.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절반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마련했다. 본격 시행은 다음달부터다. 위약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소비자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한다는게 골자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전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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