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집단소송은 이길 수 있다. 한국 소비자들도 집단소송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세계적인 소송 전문 로펌 ‘퀸 이마누엘’의 창업자인 존 퀸 파트너 변호사(64)가 한국을 찾았다. 퀸 변호사는 16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폭스바겐 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퀸 이마누엘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과 손잡고 한국 폭스바겐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비자 집단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진행중이다.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들의 소송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국에서 판매된 문제 차량 일부가 미국내 폭스바겐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이 차를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용 광고도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며 “미국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근 폭스바겐 본사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키로 한 결정에 대해선 “폭스바겐 측에 한국 소비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도록 조치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단, 보상금을 받아도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승소가능성을 물었다. 퀸 변호사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가 스스로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한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소송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기는것 보다 보상금규모가 얼마냐는게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고해도 법원이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단 폭스바겐이 어떤 식으로 조작에 관여했는지가 상세히 드러나고 이 행위가 비난의 소지가 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퀸 이마누엘은 세계 9개국에 700명이 넘는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다. 다른 영미계 대형로펌과 달리 기업 자문이나 금융 컨설팅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오직 ‘소송’만 전담한다.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소송을 당했을때 삼성전자를 대리했으며,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연비과장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을 때도 현대차 편에 서는 등 한국 기업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까지 퀸 이마누엘은 맡은 사건의 88%를 승리로 이끌었다. 존 퀸 변호사는 1986년 동료 3명과 함께 퀸 에마누엘을 창업했으며 현재도 주 7일 근무하며 직접 법정에 서고 있다.
한편 한국 소비자들의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999명이며 소송 필요서
[김동은 기자 / 사진=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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