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필두로 공공·금융부문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본격 나선 것은 사실상 노동계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한 표면적인 명분은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한 데에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한국노총 내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와 공공연맹의 이해관계가 기저에 깔려있다.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노조와 공공연맹의 전략이 노사정대타협의 파기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공공·금융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간부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데에 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0년 6월 간부직에게 도입됐지만, 일반직원에 해당하는 4급 이상까지 적용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는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된다. 직급 간 인상률 차등폭은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은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적용했다.
차하위직급(4급)의 성과연봉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도 15~20%로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권고안에는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단 구성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 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며 “성과연봉제 확대는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는 등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30대기업 인사노무담당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은 100% 도입을 완료했으나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은 도입 속도가 더디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하청,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성노조의 요구를 받아주고 그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당장에는 편한 쉬운 해법이 되겠으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서울역
[최승진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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