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해도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왕따 피해로 전학을 가게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무늬만 회사차’ 탈세 관행을 막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 별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또 비용이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운행기록을 작성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에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외에도 출퇴근이 포함됐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출퇴근은 업무용 사용 범위에서 제외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산업재해에 출퇴근도 인정하는 추세여서 업무용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차에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업체 차량 외에 장례서비스업체 운구차량도 포함됐다. 업무용 차를 리스 받은 경우에는 리스료 가운데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자녀가 전학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취학, 질병치료 외에 학교폭력 피해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을 제외한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돼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올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 관련 종사자·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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