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에 있어 중국, 동남아 등 한류 확산지역에서의 짝퉁 브랜드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ㅇㅇ한우’, ‘ㅇㅇ바게트’ 등의 상표를 현지 브로커가 무단으로 선점하고 양도 협상을 요구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소 패션 가방·의류 업체인 갤러리에이엠은 한류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지난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 게시된 판매목록의 70% 이상이 위조상품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 수출촉진이 정부의 주요 수출전략이 됨에 따라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의 브랜드 보호가 시급한 상황으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온라인 위조품 거래를 신고 받아 증거수집 후 해당 서버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세계 11개 도시 코트라 사무소에 설치된 해외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상표권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현지 상표브로커 활동을 모니터링해 해당 업체가 신속 대응토록 하는 등 ‘K-브랜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대응과 사전예방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특허분석을 포함한 지재권 컨설팅도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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