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부터 시·군·구를 통해 20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이며, 해수부는 신청 어업인 1109명에 대해 71억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됐으나 지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가 이분주 시·도로 자금을 배정하면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군·구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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