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위스키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 대표 상품인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업체는 업소의 대표·지배인·실장을 속칭 ‘키맨’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손님에게 먼저 권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키맨에게 회당 평균 5000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키맨들은 지금까지 288회에 거쳐 총 148억 532만원의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69개 업소 키맨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3억 6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공’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부당한 경쟁수단을 쓴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유흥업소 측에서 주류업체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어쨌든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를 겸허히 수용해 그간 이어져 온 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