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우회개통비율’ 제한제와 관련해 회사와 소상공인 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회사는 개인정보유출 예방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소상공인들은 SK텔레콤이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우회개통비율 제한제를 운영해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벗어난 곳에서 첫통화를 한 고객이 30%를 넘기면 건당 최대 1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우회개통비율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부여된 판매 코드별로 산정한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유출 근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잡아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내에서는 판매점이 대리점과 직접 관계를 맺고 단말을 받아 판매해야 한다.
이동전화 유통업계 관계자 A씨는 “실제 패널티를 부과하는 곳은 SK텔레콤뿐인데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일부 불법영업을 하는 곳을 잡아야지 업계 전체에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건 잘못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동전화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우회개통비율이 영세 판매점들과 도매상들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자금력이 없는 영세 판매점들은 단가 비교를 위해 다수의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힘든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판매점이 대리점과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좋은 단가로 제품을 가져와 팔기 위해서는 여러 직영대리점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통 3사의 1개 대리점과 계약만 맺어도 연 75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5곳일 경우 375만원인데, 경쟁이 치열한 집단상가는 회사별 10개(750만원) 이상의 직영대리점과 관계 형성을 해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같은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여러 대리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도매점을 통해 물건을 받아 유통하는 판매점이 비일비재하다. 도매점은 많은 판매점들을 거느리고 있어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사들도 이들을 통해 물량을 밀어낸다. 직접 영업사원을 돌려 단말을 많은 매장에 비치할 때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도매점은 예하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물량이 많아 직영대리점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직영대리점이 등한시하는 곳까지 단말을 뿌려줄 수 있다”며 “판매 장려금을 결정하는 SK텔레콤 지역팀과 협상에서도 일반 판매점보다 우위에 있어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일반 판매점은 직영대리점과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판매량이 적으면 계약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영점과 판매점이 수직계열화되면 판매량이 작은 곳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 물량을 확보 못 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즉,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유출을 핑계로 우회개통비율 제도를 운영해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의 계약을 유도하지만 사실상 수직계열화해 판매점을 직접 관리해 정리하겠다는 해석이다. 현재 이동전화 유통구조는 ‘본사→직영대리점→판매점’ 혹은 ‘본사→직영대리점→도매점→판매점’이다. SK텔레콤이 도매점을 없앤 유통구조로 단일화해 판매점별 단말 판매량을 토대로 판매장려금을 차별 제공할 것이라는 게 이동통신 유통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유통에서 넓은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인데 현재 도매점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SK텔레콤이 도매점을 퇴출시켜 유통구조를 재편, 마케팅비를 줄이려는 속셈”이라고 역설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우회개통비율이 수직계열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전승낙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개통신청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유출 해소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택배나 지인 판매를 고려해 우회개통비율을 운영하고 있어 영업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는 게 중요하다”며 “강남에서 개통 신청을 한 건을 의정부에서 개통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그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하는 판매점은 오히려 피
그는“우회개통비율 제한선과 첫통화 반경거리는 수도권과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면서도 “본사에서는 우회개통비율 초과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차감정책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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